현직 교사에게 수억 원을 주고 수학 시험 문항을 받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현우진 씨와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주고받은 돈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이 아니라 정당한 사적 거래의 대가라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학부모와 수험생, 교육계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이번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사건 개요와 핵심 쟁점
현우진 씨는 메가스터디에서 수학 강의를 하는 유명 강사로, 자체 교재에 사용할 모의고사 문항을 현직 교사들에게 받는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6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교사들이 문항을 제공하고 받은 돈이 청탁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당한 계약에 따른 거래 대금인지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소 내용 |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 제공 대가로 3억 4600만 원 지급 |
| 추가 혐의 | 교사 배우자 명의로 7500만 원 송금 |
| 검찰 구형 | 피고인 모두 징역 1년 |
| 1심 결과 | 현우진 씨 등 전원 무죄 |
| 선고일 | 2026년 8월 26일 |
검찰은 경쟁 업체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교직 경험과 EBS 교재 집필 경험을 갖춘 현직 교사들의 출제 역량을 이용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항 거래가 단순히 사적인 계약 관계에서 이뤄진 정당한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예외 조항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청탁금지법과 사적 거래 예외 조항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기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는데, 바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권원이란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현우진 씨와 교사들 사이에 문항을 사고팔기로 한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대가로 돈이 오갔다면 법원은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현우진 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시장 가격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전문 업체에 문항을 의뢰할 때 지급하는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오히려 전문 업체가 더 높은 단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의고사 교재 문항은 평균 20만 원대, 일반 교재 문항은 10만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문항의 가치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세 가지 근거
첫째, 교사들이 제공한 문항이 본인이 재직한 학교에서 출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거래였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문항 단가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과 비슷했습니다. 셋째, 현우진 씨는 현직 교사뿐 아니라 여러 전문 업체와도 거래했고,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더 낮은 단가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과한 금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교사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활동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의 사적 거래 예외를 판단할 때 그 거래가 다른 법령을 위반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교사들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겼다면 별도로 징계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일이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도덕과 법의 경계에 대한 재판부의 메시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재판부의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 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행동에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형사처벌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형사 처벌만 피하면 된다는 비도덕적 논리가 사회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덕과 윤리의 영역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교육 카르텔 수사와 관련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과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중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를 포함해 46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현우진 씨가 무죄를 받으면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강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과 기소한 검찰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걸었기 때문에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우진 씨와 함께 기소된 조정식 씨의 경우 다음 달 16일 첫 정식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정식 씨 사건은 현우진 씨와 거래 구조가 유사한지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교육 업체와 교사 간의 거래가 시장 논리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거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재판부는 본질적으로 문항 거래가 시장 가격에 기반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봤지만, 교사들의 겸직 금지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사이의 문항 거래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교사가 소속 학교에서 사용하는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교사들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출제한 문항이 아닌 별도로 창작한 문항을 제공했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교사 간의 거래가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하고, 금액이 시장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교사의 직무와 무관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겸직 허가 같은 절차적 요건은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적 거래의 대가가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교사들의 겸직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현우진 1심 무죄 판결은 단순히 한 강사의 무죄를 넘어 교육계와 법조계에 여러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법원이 강조한 것처럼 형사 처벌은 만능이 아닙니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비판과 제도적 개선은 별도의 노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그리고 유사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우진 씨가 무죄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현우진 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문항 거래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사적 거래의 채무 이행으로 본 것입니다.
Q: 이번 판결로 다른 강사들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나요?
A: 사건마다 거래 구조와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우진 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했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Q: 교사들이 문항을 판매하는 것은 이제 합법인가요?
A: 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지, 교사들의 겸직 금지 규정까지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겸직 허가 없이 영리 활동을 한 것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