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지만,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그 돈을 병에게 지급하도록 약속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등장인물이 셋이라 복잡하게 보이지만 역할과 관계만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 등장인물 | 맡은 역할 | 알아 둘 점 |
|---|---|---|
| 요약자 | 제3자에게 이익을 주도록 요청하는 사람 | 계약 당사자로서 해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 낙약자 | 제3자에게 이행을 약속하는 사람 | 채무자로서 수익자에게 직접 급부해야 합니다 |
| 수익자 |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익을 받는 사람 | 수익 의사표시를 한 뒤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표를 머릿속에 넣어 두면 본문의 세부 내용이 훨씬 수월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계약의 구조와 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계약 구조 파악하기
이 계약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약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도록 요청하는 사람이고, 낙약자는 그 요청을 받아 제3자에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실제로 이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요약자와 낙약자, 수익자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
요약자는 약속을 받아낸 사람, 낙약자는 제3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 수익자는 실제 이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부탁하고, 약속하고, 받는다는 순서로 외우기도 합니다.
기본관계와 대가관계, 급부관계
세 사람 사이에는 세 가지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기본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 관계로 이 계약의 본체가 됩니다. 대가관계는 요약자가 왜 수익자에게 이익을 주려 하는지 설명하는 원인관계입니다. 급부관계는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실제로 급부를 제공하는 관계입니다.
| 구분 | 누구 사이 | 핵심 내용 |
|---|---|---|
| 기본관계 | 요약자와 낙약자 | 하자가 있으면 계약 효력에 영향을 줍니다 |
| 대가관계 | 요약자와 수익자 | 흠결이 있어도 계약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급부관계 | 낙약자와 수익자 |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각 관계가 무너질 때
기본관계가 무효나 취소되면 그 위에 서 있는 수익자의 권리도 흔들립니다. 반면 대가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세 관계를 구분해 두면 복잡한 사례도 차분히 풀 수 있습니다.
수익 의사표시와 권리 취득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수익자가 따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539조 제2항도 제3자의 권리는 채무자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한 때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이 시점이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핵심입니다.
수익 의사표시 이전과 이후
수익 의사표시 전에는 수익자의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하면 계약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수익 의사표시를 하면 권리가 확정되고, 그 후에는 두 사람이 합의해도 수익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해치지 못합니다. 민법 제541조도 제3자의 권리가 생긴 뒤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낙약자의 최고권
수익자가 언제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익을 받을 것인지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수익자가 계약의 이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540조가 바로 이 최고권을 인정한 조항입니다.
수익자에게 없는 권리
수익자는 채권자 지위를 갖지만 계약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에게만 있습니다.
낙약자의 항변권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약자가 먼저 이행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은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542조도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생활에서 만나는 계약 사례
생명보험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가 사고가 나면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택배 운송 계약도 비슷합니다. 송금인이 배송비를 지급하면 택배회사가 수령인에게 물건을 전달합니다. 이때 수령인은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택배회사에 배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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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흐름으로 정리해 보세요
지금까지 요약자와 낙약자, 수익자의 역할과 세 가지 관계, 수익 의사표시의 시점, 수익자의 권리 범위, 낙약자의 항변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계약 성립과 권리 취득이 다르고, 수익자는 채권자이지만 계약 당사자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흐름을 익혀 두면 시험 문제뿐 아니라 실제 보험계약이나 부동산 거래에서도 계약 관계를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민법을 공부할 때도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먼저 그려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직접 이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네, 수익 의사표시를 낙약자에게 하면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Q. 수익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익 의사표시를 할 때 현존하고 특정되면 충분합니다.
Q.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하면 수익자의 권리를 없앨 수 있나요?
A. 수익자가 수익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