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중간예납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10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정확히는 부가가치세에서는 중간예납이라는 용어 대신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라는 제도를 사용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부가세 중간예납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2기 부가세 중간예납 기간의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예정신고기간 |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 납부기한 |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
| 예정신고 대상 | 법인사업자 |
| 예정고지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
| 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고지 제외 |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각 과세기간의 앞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정해 세금을 미리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납부하는 세금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미리 낸 세금은 2기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세금이 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월에 낼 세금을 10월에 나누어 먼저 내는 것입니다.
목차
부가세 중간예납 기간에 신고 대상 구분하기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직접 집계해서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보통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관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사업자는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번 10월과 무관
간이과세자는 1년이 하나의 과세기간입니다. 상반기분 예정부과는 7월에 이루어지므로 이번 10월 예정고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가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계산과 확인 방법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기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1기 납부세액이 1,200만 원이었다면 이번 10월 예정고지 세액은 600만 원입니다. 반면 1기 납부세액이 80만 원이었다면 그 50%인 40만 원은 50만 원 미만이므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기 전체분을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 확인 방법
예정고지서는 10월 초에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서 조회와 납부도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10월 중순까지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홈택스 조회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출 감소 시 예정신고 전환으로 세금 부담 줄이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이 상반기 대비 크게 나빠졌다면 고지서대로 납부하지 말고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거 실적 기준으로 고지된 세금을 그대로 내는 것은 자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스스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수출, 시설투자 등)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직전 3개월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6개월 전체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기 공급가액이 3억 원이었다면 2기 예정신고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의 공급가액이 1억 원(3억 원의 3분의 1)에 미달해야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꾸준했다면 3개월에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와야 하므로 실제로는 매출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생기는 가산세와 대처 방법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미납세액의 3%가 가산되고 이후 경과 기간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근거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제도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에 세무서 상담을 권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별도의 분납 제도가 없으므로 연장 신청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매출이 줄었다고 고지세액 일부만 납부하시면 안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고지세액 전액이 납부 의무이므로 미납된 부분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을 줄이려면 반드시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의 차이
부가세 중간예납과 비슷한 시기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다가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이 납부 기간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가 10월 26일까지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두 세금 모두 미리 내는 성격은 같지만 기준이 되는 세금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고지 대상이 아니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직전 1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 되어 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지 누락 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고지된 세액을 줄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7월부터 9월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인 10월 26일까지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를 하면 실제 실적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예정고지를 내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실제 2기 납부세액이 예정고지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