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이 되면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입니다. 모든 주택 보유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처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 안에 신고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고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간 |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신고 방법 | 홈택스, 손택스, 관할 세무서 방문 |
| 대상 부동산 |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 토지 등 |
| 마감 시간 | 9월 30일 24시까지 |
목차
왜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인해야 할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입니다. 국가가 인정한 특정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합산 배제 대상이었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9월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어떤 부동산이 빠질까
합산배제 임대주택
국세청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거나 보유하는 주택 가운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과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보유 중인 임대주택이 실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유형과 취득 시기, 임대 기간, 공시가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 가운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공장, 회사가 실제 종업원이나 학생에게 제공하는 기숙사는 일반 투자용 주택과 달리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토지와 미분양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미분양 주택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미분양 해소 목적의 정책이므로 지방 투자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하기

가장 편한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세무사를 찾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절차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로그인과 신고 메뉴 선택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화면이 익숙하지 않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공지사항과 신고 화면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신고 화면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선택합니다.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인 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고서 작성과 서류 첨부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합산배제를 신청하는지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이라면 임대주택 합산배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신고할 주택 정보를 확인합니다. 주택 소재지와 관련된 기본정보, 주택 종류, 임대 관련 정보 등을 신고서에 맞게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이 여럿이라면 주택별로 하나씩 등록해야 합니다.
제출 전 확인과 접수 확인
신고서를 다 작성했다면 바로 종료하지 말고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나중에 종부세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했다고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내역에서 접수증과 첨부서류 내역, 신고서 원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주변에서 합산배제 신고 기간을 놓칠 뻔한 분이 있었습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해 두었지만 정작 신고 기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가 홈택스 공지와 세무사 연락 덕분에 간신히 제출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신고 기간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도 9월 초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서 작성을 미리 연습해 두고 기간이 시작되면 바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시 놓치기 쉬운 주의 사항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임대주택이면 무조건 제외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신고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이 법에서 정한 유형인지, 등록 요건과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즉시 종료되며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매년 6월 기준 공시가격 변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합산배제와는 다른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최초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9월 신고를 놓쳤다면
9월 합산배제 신고를 놓쳤더라도 12월 고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된 과세물건이나 실제 납부세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으며 신고하면 당초 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9월 정식 신고 기간 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단순히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 세금 부담을 조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의 해당 연도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네,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홈택스에서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A. 9월 신고를 놓쳤다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9월 정식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