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우편함에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도착한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고지서가 와서 당황하셨을 텐데, 이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별도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만 납부하면 되고, 올해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같은 날짜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유형에 따라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먼저 자신의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차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기
부가세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50%를 먼저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직접 계산하지 않고 세무서가 보내준 금액만 확인해서 내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합니다. 다만 대상과 기한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사업자 유형 | 처리 방법 | 기한 |
|---|---|---|
| 개인 일반과세자 | 신고 없이 고지세액 납부 | 11월 2일 월요일 |
| 소규모 법인 | 신고 없이 고지세액 납부 | 11월 2일 월요일 |
| 일반 법인 | 7월~9월 실적 예정신고 및 납부 | 10월 26일 월요일 |
| 간이과세자 | 10월 예정고지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위 표에서 말하는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만약 이번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전체 실적으로 한꺼번에 정산하게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이 11월 2일인 이유
원래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 초 연휴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서 10월 말일로 연장되었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11월 2일 월요일이 실제 납부기한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달력만 보고 10월 25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법인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끝내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고지세액을 내면 됩니다.
고지 금액은 이번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매출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부가세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부가세로 240만 원을 냈다면 예정고지세액은 단순 계산상 120만 원입니다. 물론 실제 고지액에는 세액 조정과 제외 사유가 반영되므로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1월 확정신고 때 저도 상반기 매출을 기준으로 나온 고지세액을 보고 이번에는 매출이 줄었는데 금액이 그대로여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세무사 사무실에서 예정고지는 직전 실적 기준이라서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조회하는 방법
고지서를 종이로 받지 못했거나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는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한 뒤 신고도움자료조회로 들어가면 예정고지 세액 조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도 동일하게 세금신고 메뉴 안에서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찾으면 됩니다. 홈택스 화면은 서비스 개편에 따라 메뉴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전화 조회를 원하는 분은 국세청 ARS 1544-9944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는 고지세액만 볼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과 제외 여부, 납부기한 연장 적용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호우 피해 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피해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직권 연장 안내가 나왔습니다. 안동, 의성, 거제, 통영, 영광 지역의 지원 대상 사업자라면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어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의 개별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인데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상반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크게 줄어든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실제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으로 세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라면 예정고지세액은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납부세액이 50만 원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인 100만 원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해서 50만 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매출이 크게 줄었던 지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고지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10월 26일 마감을 놓칠 뻔했지만 홈택스에서 미리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고 여유 있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를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식이고,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지만, 매출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기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상이므로 10월 26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예정신고 마감일을 놓치지 않는 방법
예정신고는 10월 26일 월요일까지 해야 합니다. 마감 당일에는 홈택스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매출과 매입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신고는 오후 6시까지로 안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시간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10월 20일 화요일인 오늘, 먼저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고 일정을 캘린더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 아니라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10일 늦게 내면 약 2,200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체납이 계속되면 독촉과 압류 등 번거로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을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 두고, 고지서가 도착하면 바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납부는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손택스,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사업자 부담으로 발생하므로 수수료율을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낸 예정고지세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일부를 나눠 낸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조금은 덜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예정고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홈택스 예정고지 세액 조회에서 본인 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고지가 없어도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정산하므로 신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면 어떻게 하나요?
A.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기준이라 매출이 줄어도 금액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고, 10월 26일까지 신고하면 기존 고지세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10월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A. 간이과세자는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의 예정부과 제도가 상반기에 적용되므로 이번 11월 2일 납부기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납부 계획을 세워보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에게 11월 2일 월요일까지이고, 예정신고 대상은 10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고지세액은 직전 상반기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하며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고,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라면 12월 28일까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홈택스에서 본인 고지세액과 납부기한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번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을 단순히 세금을 내는 날로만 생각하지 않고, 상반기 사업 실적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매출 흐름과 비용 지출을 함께 점검하면서 하반기 남은 기간의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고지서를 확인하면서 올해 초 계획했던 사업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남은 두 달을 더 탄탄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업자분들이 가산세 없이 기한 안에 납부하고, 내년 확정신고 때는 오히려 환급받는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